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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우리·삼성액티브 개선 필요"…금감원, 운용사 의결권 점검

2026.07.06 17:27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신한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공시와 내부 관리체계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6일 국내 공·사모 자산운용사 285곳의 펀드 의결권 행사·공시 내역 4만6827건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 기간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다.

의결권 행사율은 91.8%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올랐다. 반대율은 8.2%로 전년보다 1.4%포인트 상승했다. 찬성은 3만8602건, 반대는 3848건, 불행사·중립행사는 4377건이었다.

금감원은 공모 운용사를 중심으로 의결권 행사 사유 기재와 공시서식 준수 등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소형 운용사는 전담조직과 의사결정기구, 핵심성과지표(KPI) 등 내부 관리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삼성자산운용과 NH-아문디자산운용, VIP자산운용은 모범 사례로 꼽혔다. 삼성자산운용과 NH-아문디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 관리체계와 주주활동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VIP자산운용은 소형사임에도 전담조직 인원이 운용 규모 대비 많고, 주주서한과 경영진 면담 등 주주활동을 적극 수행했다.

신한자산운용은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결격사유 및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찬성’이라는 식으로 의결권 행사 사유를 일괄 기재했다.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별도 의사결정기구와 KPI 체계도 없었다.

우리자산운용은 의결권 찬성률이 91.5%로 높았지만, 의결권 행사 사유 중복기재율이 73.4%로 대형 공모운용사 중 가장 높았다. 의결권 행사 관련 전담조직도 없었다. 의결권 행사 세부지침도 공시하지 않았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 사유 중복기재율이 77.3%였다. 금감원은 투자자에게 의결권 행사 공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의결권 행사 관련 KPI도 없었다.

전체 운용사 중 121곳은 의결권 안건의 절반 이상을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등 형식적인 문구로 기재했다. 59곳은 의결권 행사 세부지침을 공시하지 않았다. 87곳은 의안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오는 13일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7~8월에는 공·사모 운용사 대상 설명회도 개최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와 모범·미흡 사례를 안내하고 운용사의 주주권 행사와 공시 체계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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