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요구권 실효성 우려"…검찰 의견서
2026.07.06 20:51
대검찰청은 지난 2일부터 전국 검찰청을 대상으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법무부에 제출할 의견서를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검사가 직무 배제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보완수사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는 게 검사들의 지적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건 '핑퐁'이 계속되다가 결국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직접 보완수사도 할 수 없게 되면 보완수사 이행에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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