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복상장 원칙 금지…주주보호 기준 대폭 강화
2026.07.06 12:00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오늘(6일) 이 같은 내용의 중복상장 원칙금지의 세부 기준을 발표하고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 수렴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기준은 지난 3월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을 통해 정책 방향을 발표한 뒤 3차례에 걸친 공개 세미나와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국내 기업의 중복상장은 해외에 비해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온 측면이 있어 일반주주 권익 침해 우려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2025년 말 기준, 중복상장 비율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11.2%에 달하지만, 미국은 0.05%, 일본 4.0%, 중국 2.4%, 대만 2.7%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고려하지 않는 비대칭적 중복상장을 금지하기 위해 모회사 이사회 의무와 상장심사 기준을 새로 설계했습니다.
우선 모회사의 주주 권익 침해에 대해서는 모회사 이사회나 주주가 중복상장의 적합성을 1차적으로 판단하고, 거래소는 그 판단을 존중해 최종 심사할 방침입니다.
이번 중복상장 규율의 범위는 모회사가 상장된 가운데 모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인 비상장회사를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히, 모회사 이사회에 대해서는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를 구체화한 5대 의무가 새롭게 부과됩니다.
중복상장이 주주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자회사 주식 현물배당과 자사주소각 등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필요시 주주총회 등을 통해 주주 동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이사회 찬·반 결의 결과를 자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독립적 특별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아울러 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단계별 공시 의무도 부여됩니다.
이 같은 5대 의무는 상장 모회사가 자회사를 해외 거래소에 중복상장 시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중복상장 특례 심사 기준도 마련됩니다.
우선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영업·경영의 독립성이 있음이 인정돼야 합니다.
자회사의 주된 영업이 모회사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모회사로부터 이루어진다면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모회사 투자자 보호 요건도 신설합니다.
먼저 모회사 이사회의 5대 의무가 충실히 이행되고, 최종적으로 이사회의 찬성 결의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심사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주주 동의가 권고됩니다.
주주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상법상 감사위원 선임 방식에 준해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적용됩니다. 참석 주주의 과반이면서 전체 의결권의 4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특히 물적분할 자회사는 주주 동의가 필수이며, 일반 자회사는 주주 동의를 받은 경우 주주 보호 노력을 이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대로 주주 동의를 받지 못하면, 거래소가 주주 보호 노력을 엄격하게 개별 심사하게 됩니다.
한편, 매출과 영업이익, 자산이 모회사 대비 10% 미만인 저비중 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주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을 고려해 주주 동의가 없어도 투자자 보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할 방침입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안 및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제정안은 오는 14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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