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쪼개 상장하는 '중복 상장' 원칙적 금지‥상장 시 '주주 동의' 필수
2026.07.06 17:10
금융당국은 앞으로 자회사를 쪼개 주식시장에 따로 상장하는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 조항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복 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을 위한 세부기준 거래소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중복 상장하려면, 모회사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 채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중복 상장을 추진하는 모회사 이사회에는 주주 영향 평가와 주주 소통 등 주주충실의무와 관련한 5대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 의무는 자회사를 해외 증시에 상장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위반 시 최대 10억 원의 제재금과 매매거래정지 1일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다만, 자회사의 자산 비중이 모회사의 10% 미만이거나, 적시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이라면 특례심사에서 중복 상장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비교적 큽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4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친 뒤,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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