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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심사에서 나온 “행정소송 우려”...잇단 패소에 위축된 금융위

2026.07.06 17:52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행정 소송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29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는 대출 과정에서 공제상품을 판매한 청운신협에 대한 제재안이 올랐다. 한 금융위원은 “논쟁이 많이 됐던 부분이다. (사법부가) 침익적 행정 행위와 관련해 문리 해석을 강조하고 있다”며 “제재 처분을 하면 행정 소송이 들어와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청운신협 측이 과징금 규모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당일 논의를 거쳐 청운신협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5억 3000만 원에서 4200만 원으로 크게 감경했다.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과징금 산정 기준인 ‘수입 등’ 범위에 대출액이 포함됐지만, 해당 위반 사건은 개정 이전에 발생한 만큼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례처럼 제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근거 규정이 변경될 경우 종전 규정과 개정 규정 가운데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신뢰 보호의 원칙에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종전 규정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며 “행위 시점 기준을 규정을 적용하는 게 신뢰 보호의 원칙에 맞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 최근 제재 불복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한 점도 금융 당국의 기조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올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가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지난 4월 라임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전 KB증권 사장의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지난 5월 금융위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 안건을 이례적으로 반려 조치하는 등 부쩍 신중해진 분위기다. 금융 당국은 금융회사들의 불복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금융위 내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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