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원 남편, 첫 재판서 혐의 대거 부인…"경찰 접대, 아내 사건 때문 아냐"
2026.07.06 15:0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6일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 등 피고인 6명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씨 측 변호인은 범행을 주도한 '총책급'이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반박하며, 주가조작 범행 자체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범행에 동원된 차명계좌 역시 시세조종 목적으로 사용될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현직 경찰관과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는 만남 등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으며, 압수수색 자료를 토대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수사 절차상의 위법성도 제기했다.
이 씨는 시세조종 세력과 결탁해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다수의 차명 증권계좌를 활용해 통정·가장매매 265회, 고가매수주문 1천339회 등 시장교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약 844만 주(289억 원 상당)를 거래하며 주가를 끌어올렸고, 최소 14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지난해 1월 14일 1천926원이던 듀오백 주가는 약 한 달 뒤인 2월 24일 장중 4천105원까지 치솟았으며, 당시 거래량은 평소 대비 최대 400배 폭증했다.
이와 함께 이 씨에게는 배우자 양 씨의 형사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에게 청탁을 시도하며 유흥주점에서 두 차례 향응을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됐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술자리를 가졌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양 씨의 사건 결과가 나온 후므로 대가성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양 씨는 가맹사기 의혹에 연루돼 지난해 4월 29일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취재진에게 "진실이 잘 밝혀지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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