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룸살롱 향응’ 양정원 남편 “아내 사건 때문 아냐”
2026.07.06 15:28
이 씨는 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에서 열린 자신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 공판기일에서 강남서 경찰관과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술자리를 가진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양 씨 사건 결과가 나온 이후에 만난 자리이기 때문에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씨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다수의 차명 증권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 주식을 통정·가장매매하는 등 총 14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해당 수사과정에서 이 씨가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검찰은 이 씨가 양 씨의 형사사건 등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넸다고 보고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해 이 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씨가 두 차례에 걸쳐 유흥주점 등 향응을 경찰관들에게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압수수색을 하다가 나온 자료로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에 수사 과정도 위법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씨 측은 이날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도 “총책급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며 “주가 조작에 관한 설명을 들었거나 인지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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