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인정하지만 아내 사건과 무관”…‘경찰 유착’ 부인한 양정원 남편
2026.07.06 16:40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6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 등 6명에 대한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필라테스 인플루언서 양정원(37)씨의 남편인 이씨는 지난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다수의 차명 증권계좌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 주식에 대해 통정·가장매매 265회, 고가매수주문 1339회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 등이 최소 289억원 상당을 거래해 1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에게 양 씨의 형사사건 등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해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했다.
이씨는 해당 경찰관 등에게 두 차례에 걸쳐 유흥주점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강남서 경찰관과의 유착 의혹과 관련 “술자리를 가진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아내의 사건 결과가 나온 이후에 만난 자리이기 때문에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는 “총책급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며 “주가 조작에 관한 설명을 들었거나 인지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차명계좌 동원 혐의에 관련해서도 “정상적인 주식 인수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정도까지는 알았지만, 시세조종을 위해 차명계좌가 사용된다는 인식이나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이씨 측은 이와 함께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자료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만큼 수사 과정도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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