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원 남편 "경찰과 술자리, 아내 사건 때문 아냐"
2026.07.06 16:19
필라테스 강사 출신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 /사진=뉴스1
필라테스 인플루언서 양정원(37)의 남편이 주가 조작 및 경찰 향응 제공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첫 재판에서 대가성과 범행 인지 여부를 모두 부인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6일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 등 6명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씨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공범들과 짜고 코스닥 상장사 A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다수의 차명 계좌를 동원해 265회에 걸친 통정·가장매매와 1339회의 고가매수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총 289억원 상당을 거래하고 14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를 이번 주가 조작 사건의 총책급 인물로 지목했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배우자 양정원의 형사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 등에게 유흥주점 향응을 포함한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했다.
그러나 이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이씨 측 변호인은 "강남서 경찰관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양정원 사건의 결과가 이미 나온 이후 만난 것이기 때문에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다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별건인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며 말했다.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이씨는 주가 조작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인지한 바가 없어 총책급 역할을 했다는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상적인 주식 인수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계좌가 쓰인다는 점은 알았으나, 시세조종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인식이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의 전말은 공범 중 한 명이 대검찰청에 '자진 신고자 형벌 감면'(리니언시) 제도를 신청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는 2024년 자본시장 범죄에 리니언시가 도입된 이후 실제 수사 및 기소로 이어진 첫 번째 사례다.
부인 양정원은 앞서 지난 4월 가맹사기 혐의 대질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하며 남편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에 대해 "진실이 잘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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