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의결권 반대 8% 머물러…’주주권 침해없음’, ‘주총영향 미미’ 등 형식적 공시도 여전
2026.07.06 12:04
6일 금융감독원은 공·사모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율은 91.8%, 반대율은 8.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한 자산운용사 285곳, 4만6827개 안건을 점검한 결과다.
의결권 행사율은 2024년 79.6%, 지난해 91.6%, 올해 91.8%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대율도 같은 기간 5.2%에서 6.8%, 8.2%로 꾸준히 높아졌다. 다만 지난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율이 99.8%, 반대율이 23.1%였던 점을 감안하면 자산운용사들의 주주권 행사는 여전히 소극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다.
전체 안건 가운데 찬성은 3만8602건(82.4%), 반대는 3848건(8.2%), 불행사·중립은 4377건(9.4%)이었다. 반대 의결은 정관 변경(1200건), 이사·감사 선임 및 해임(1163건), 임원 보수(1006건) 안건에 집중됐다.
자산운용사들의 형식적인 의결권 행사와 불성실 공시도 여전했다. 점검 결과 모든 안건에 대해 ‘일괄 불행사’한 운용사는 50곳(17.5%), ‘일괄 찬성’한 운용사는 82곳(29%)에 달했다. 또 전체 운용사의 42.4%인 121곳은 ‘주주권 침해 없음’, ‘주주총회 영향 미미’ 등 동일한 문구를 반복해 의결권 행사 사유를 기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사모 운용사는 내용과 유형이 서로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의결권 행사 사유를 동일하게 기재해 투자자가 실제 행사 근거를 구체적으로 파악, 평가할 수 없게 했다”고 지적했다.
내부 의결권 행사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운용사의 20.7%는 세부 의결권 행사 기준을 공시하지 않았고, 17.8%는 2023년 개정된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지 않았다. 일반 사모 운용사를 중심으로는 의안명과 의안 유형, 대상 법인과의 관계 등을 누락하는 등 기본적인 공시 서식 작성 오류도 다수 발견됐다.
공모 운용사 67곳을 대상으로 별도 점검한 결과에서는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격차도 확인됐다.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곳은 18곳(26.9%)에 그쳤고, 별도 의사 결정 기구를 둔 곳은 40곳(59.7%), 의결권 행사 실적을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한 곳은 20곳(29.9%)이었다.
금감원은 삼성자산운용과 NH-아문디자산운용, VIP자산운용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삼성자산운용과 NH-아문디자산운용은 전담 조직과 KPI 등 내부 관리 체계를 갖추고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수행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VIP자산운용은 소형사임에도 운용 규모 대비 가장 많은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펼친 점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
반면 신한자산운용과 우리자산운용,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 사유를 반복적으로 기재하거나 전담 조직과 내부 관리 체계가 미흡한 사례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공모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의결권 행사 사유 기재, 공시 서식 준수 등 정량적 측면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미흡 사례 대부분은 소형 사모 운용사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사모 운용사에 대해 의결권 행사, 공시 관련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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