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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NCT 출신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확정
[POP이슈]NCT 출신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확정태일/사진=헤럴드뮤즈 DB


[헤럴드뮤즈=김나율기자]그룹 NCT 출신 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26일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태일을 포함한 공범 등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함께 받았다.

앞서 지난해 6월, 태일은 지인들과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관광객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준강간의 경우,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된다.

이에 NCT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을 손절했다. SM 측은 “태일과의 전속계약이 2024년 10월 15일 부로 해지됐다. 태일은 현재 형사 피소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속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더 이상 신뢰를 이어갈 수 없어 합의하에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태일은 최후진술에서 “선처해 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선고를 받고 항소했다.

태일은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저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해자의 상처를 회복시킬 수는 없지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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