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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조롱 구호, 법적 징계 영역 아냐‥타인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심지도 키워야"

2026.07.06 10:10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의 지역 비하 응원 중징계를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고 주장한 이병태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조롱 구호로 인한 성찰의 책임은 법적 징계의 영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어젯밤 SNS를 통해 "성찰의 책임은 사회적 규탄의 영역이지, 법적 징계의 영역이 아니"라면서 "인류 역사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사회 발전과 안전에 유리하다는 결론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준 조롱을 처벌한다면 '스벅 가자'가 조롱인지, 불쾌감의 정도가 얼마인지 누군가는 선을 그어야 한다"며 "주관적 경험을 근거로 처벌하면 억울한 사람들이 양산된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야구장에서 울려 퍼진 조롱 구호는 만약 그것이 혐오 발언이었다면 성숙한 시민사회에서 마땅히 비판받고 도덕적으로 규탄받아야 할 저급한 행위"라면서 "진정한 자유주의자라면 나의 언어가 타인의 존엄을 베지 않도록 성찰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윤리적으로 옳다"고 봤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성찰의 책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 권력이나 제도적 징계를 통해 말의 입을 막으려는 순간 자유주의는 종말을 고한다"며 "불쾌한 언어에 대응하는 올바른 방법은 규제와 징계라는 법적 칼날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도 배워야 하지만 타인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심지도 키워야 한다"면서 "의도하지 않았으나 상처받은 상대가 있으면 사과하고, 실언의 사과를 수용하고 악수하고 헤어지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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