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 신고도 소용 없었다… ‘스토킹’ 前남친에 퇴근길 목숨 잃어
2026.07.06 11:52
신고 3분 후 警 도착… 끝내 숨져성남=박성훈 기자
50대 남성이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보복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한 이 남성의 의식불명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6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5일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 A 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피해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자해를 시도해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행 당일 인근에서 자영업을 하는 B 씨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기다렸다가 오전 2시 50분쯤 B 씨가 골목으로 접어들자 접근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스마트워치를 통해 곧바로 위험 상황을 신고했고, 약 3분 후 경찰이 도착했을 땐 이미 치명상을 입은 상태였다.
경찰은 B 씨가 A 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B 씨는 지난달 10일 A 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A 씨와 B 씨는 약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다.
B 씨는 지난달 8일 “전 남자친구인 A 씨가 못살게 군다”며 경찰에 A 씨를 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B 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에게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잠정조치 2∼3호)를 내렸다.
하지만 이후에도 A 씨가 연락을 시도하자 경찰은 B 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고소할 것을 권유했다. B 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A 씨에 대한 수사를 마친 경찰은 지난달 25일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자영업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