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시간 전
"대한민국, 선진국 아니었어?"…쇼핑백에 나른 500표에 '발칵' [스프]
2026.07.06 09:00
⚡ 스프 핵심요약
총체적 부실 선거 관리: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선관위가 일련번호도 없는 투표용지 500장을 쇼핑백에 담아 급히 이송하는 등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심각한 부실 관리가 CCTV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증거 폐기 의혹과 선관위의 무책임: 법원의 증거보전신청 과정에서 중요 증거물인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무단 폐기·용해되었다는 선관위의 석연치 않은 해명이 나왔으며, 투표소 내 CCTV 관리마저 엉망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책임론: 참관인 없이 투표에 쓰인 500표는 기초의원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선거 무효 및 재선거 가능성이 있으며,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한 노태악 전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수뇌부의 엄중 처벌이 요구됩니다.
※ 2026. 6. 30. 출고된 영상을 바탕으로 제작된 기사입니다.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해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투표용지 '쇼핑백 배달',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Q. SBS 단독 보도로 공개된 CCTV 보면, 6월 3일 본투표 당일에 투표하려고 유권자들이 줄을 서 있는데 진행이 잘 안 되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돌아가요. 그러다가 남자 한 명이 쇼핑백을 들고 들어옵니다. 이 쇼핑백이 투표용지였죠?
▶ 관련 보도 : [단독] 쇼핑백에 넣어 부랴부랴…투표 중단됐던 그날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n/?id=N1008624131 ]
A. 황당한 거죠. 투표용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공직선거법상 전날 봉함을 해둘 정도로 투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투표용지의 연결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쇼핑백에 들고 온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시험지도 경찰이 봉함해서 가지고 가는 엄격한 절차를 거치는데, 그런 난리가 난 것뿐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100장씩 5번, 500장의 배달..문제는?
Q. 쇼핑백에 투표용지 100장씩 5번, 500장이었다는 거잖아요. CCTV에 그걸 다 그런 식으로 계속 들고 오는 장면이 있는 건가요?
A. 투표용지가 준비되는데 공직선거법상 반드시 전날에 봉함돼 있어야 된다고 돼 있었고, 50%는 내부적으로 만든 하한 기준이었다. 그런데 또 100매 절사해서 50%가 안 되는 거예요. 3,900매면 반으로 잘라서 1,950매가 돼야 하는데 50을 잘라서 1,900매만 하는 거죠. 더 적게 인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번호 투표용지 사용하는 방법, 다른 동의 투표용지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어요. 무번호 투표용지는 투표를 하다가 훼손이나 오염이 되면 그 한 장만 바꿀 때 쓰는 거지, 대량으로 투표지에 번호 붙여서 하는 거는 위법이라고 판단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다른 동에 있는 걸 가져온다는 것도 문제예요. 기초의원은 동마다 다르잖아요. 송파구라 하더라도 동마다 다르고, 그러면 같은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곳에서 빌려와야 되는데 이런 걸 할 때에도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요. 부실하다 보니까 투표록도 제대로 작성이 안 돼 있어요. 얼마가 갔는지, 몇 장을 썼는지도 잘 모른다.
수기로 쓴 일련번호 투표용지..위법 가능성은?
Q. 투표용지 일련번호도 원래 전날까지 인쇄해야 된다고 알거든요. 만약 손으로 써서 가져왔다면 법 위반 아닌가요?
A. 그것도 법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선관위에서는 그렇게 변명해요. '투표록이나 다른 곳에 기재하기 때문에 문제없다' 그래서 심지어 무번호 용지에 일련번호 기재도 안 했어요. 번호가 없는 용지에 투표한 것도 많아요. 그러면 이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그거 없어도 투표의 효력은 상관없어요. 그것도 진짜 투표용지예요' 이런 답변을 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일련번호를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일련번호를 통해서 이게 진짜 투표용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그 박스를 증거보전 신청한 게, 그 박스 겉에 일련번호도 기재돼 있고 몇 매라는 게 기재돼 있고 그게 봉함된 거거든요. 선관위에서는 폐기물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게, 공직선거법상 의무를 준수하는 그게 상자예요. 거기에 봉함을 해서 하루 전날 보관하고 있다가 선거일에 개봉하도록 돼 있거든요. 중요한 증거물이에요.
Q. 그 상자에 대해서도 증거보전신청을 하신 거죠?
A. 했죠. 그런데 그것도 지금 난리예요. 본인들이 이게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선관위의 답변은 '그거 폐기물이야' 그래서, '폐기물 어떻게 폐기했는지 알려주세요' 사실 조회를 신청했고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답변을 받았는데 '폐기물 업체에 넘겼고 용해(물질이 액체에 녹아 섞이는 현상)를 해서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그 상자가 용해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기자가 업체에 연락해보니 '그런 박스를 받은 적이 없다. 공보물을 용해했지 상자는 받은 적 없다'는 거예요. 그 상자가 어디 가 있는지 모르는 것이 현재 정황상 확실한 것 같고, 본인들은 폐기했다고 법원에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폐기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으면 심각한 문제인 거고 관리 자체가 아예 안 된 상태라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거죠.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 '이게 부정선거론자들한테 이용당하겠구나. 바로잡아야겠다. 선관위가 부정 선거를 한 것이 아니라 부실한 선거의 문제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건데, 부실이 너무 심하니까 부정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광의의 부정인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선거 결과에 개입하려고 한 부정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광의의 부실이다. 우리가 믿었던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선거 관리가 이렇다고? 선관위 담당자들이 하는 답변도 얼마나 황당해요.
노태악 |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투표용지 50% 인쇄 축소 지침' 결정과 관련해) 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사무총장의 전결로써 아마 이 정도는 짧은 내용의 보고는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표용지 50% 인쇄 축소 지침' 결정과 관련해) 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사무총장의 전결로써 아마 이 정도는 짧은 내용의 보고는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Q. 이들은 '투표용지를 애초에 적게 인쇄한 것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잖아요.
A.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더 국민을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철저하게 시스템을 만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투표용지를 줄여서 한다? 비겁한 변명이죠.
증거보전신청, 어떻게 하게 됐나?
Q. 어떻게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생각하신 거예요?
A.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음모론이 이번 사태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와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증거보전신청을 한 거고요. CCTV를 그냥 달라고 하면 절대 안 주거든요. 법원의 결정이나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만 줍니다. 그래서 빠르게 증거보전신청을 해서 주변에 있는 CCTV까지 확보하려고 한 거고요.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는?
Q. 법원이 어떤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인 건가요?
A. 법원의 재량이 많이 작용하거든요. '어차피 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을 텐데, 훼손이 안 될 텐데' 그러면 증거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자를 핵심으로 잡은 거예요. '이 상자는 훼손될 우려가 있고 언제 어디로 갈 수 있다'. 또 CCTV는 보통 30일이 지나면 삭제되니까, 그 부분은 법원이 받아준 거예요.
송파구 투표소 10곳의 CCTV 증거보전신청, 다른 CCTV는?
Q. 송파구 내 10곳의 투표소 CCTV가 다 증거보전신청이 받아들여졌잖아요. 나머지 CCTV들은 아직 못 보신 거죠?
A. 가락2동 제3투표소, 문정2동 제1투표소는 CCTV가 없다는 회신이 왔어요. 나머지 7~8군데 더 받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투표소마다 CCTV는 당연히 선관위에서 설치해뒀어야 하는데 제대로 없는 거예요.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있는 것도 원래 CCTV가 있는 곳이었던 거지 본인들이 설치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주변 CCTV라도 확보하겠다. 선관위가 정말 안이하게 대처해 왔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대한민국 맞나? 충격적이었다.
추가 유권자 500명의 표, 무효화될 가능성은?
Q. 선거법상 투표용지를 보낼 때 정당 추천 위원이 입회 참관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추가로 투표한 500명의 표가 무효 소송에서 진짜 무효화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A. 투표 참관인들이 투표용지가 투입될 때도 개표할 때도 확인해서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심각한 흠결이 발생했으니 무효화 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해요. 선거의 효력과 투표의 효력이 있는데, 투표의 효력은 무효화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서울시장 선거처럼 500표가 무효라도 선거 결과를 바꾸지 못한다면 선거 무효는 아니겠죠. 그런데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500표가 영향을 미쳐요. 한 표 차이로 되기도 하고, 실제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투표 무효가 선거 무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충분히 쟁송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선거 무효도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Q. 만약 선거 무효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A. 그 기초의원에 대한 선거는 재선거해야 됩니다. 선거 무효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중앙선관위는 선거를 무효화할 생각은 아예 없고, 선거 소청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어차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냥 시간만 보내는 제도죠. 그런데 선거 소청을 거쳐야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거치고 있는 거고요.
Q. 투표를 못한 분들이 선관위가 얘기한 것만 39명인데 더 많을 것 같단 말이죠. 투표를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은 구제받을 길이 없는 거죠?
A. 구제받을 길이 없죠. 기본권 침해 문제를 건드려야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개별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고. 이 사태는 국가가 해결해야 돼요. 국가가 참정권 침해를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보여주는 과정이 중요하고. 선관위를 해체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미 참정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 그런 게 부실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참정권 침해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 또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까?
Q. 지금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도 고발돼 있지만 누구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선관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선관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법원 판사들을 선관위에 두고 있는 거예요. 독립성과 중립성이 있고 공정할 것 같은 느낌을 부여해 놨잖아요. 국민들도 그래서 믿은 거예요. 그렇게 믿게 했으면 잘했어야죠. 그런데 지금 행태를 보면, 이들이 방임했다는 거예요. '나는 형식적으로 하는 거야' 다 알아요. 이게 다 범죄가 된다는 걸, 이렇게 방임하면. 그런데 본인들이 법관이니까 이번에 굉장히 엄하게, 저는 그 판사 출신들과 노태악 전 위원장도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번호 추천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