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우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구개발비 기준' 등 공개
2026.07.06 08:57
앞서 정부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국정과제 제32호) 일환으로 제네릭 약가를 40%대로 인하하는 내용과, 혁신형 제약기업 관련 우대 방안이 담긴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세부내용 및 절차 등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다.
우선 의약품 연구개발비(비용은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에 포함되는 내용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등의 인건비(단, 연구개발 업무외 타업무를 병행하는 직원의 인건비 등은 제외) ▲전담부서등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출장 여비 ▲전담부서등에서 연구개발용으로 지출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등의 구입비 ▲전담부서등에서 연구개발용으로 지출하는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 및 유지비 등 ▲전담부서등에서 연구개발용으로 지출하는 전문가 활용비, 기술정보수집비, 특허정보조사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등 ▲전담부서등에서의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시험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의 임차료·감가상각비·운영경비 등 부대경비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 있는 기술도입비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국외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비 ▲당기 개발비 계상액 등 11가지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개발용으로 지출하는 전문가 활용비, 기술정보수집비, 특허정보조사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등이 포함된 것이다. 또 인건비에서 타업무를 병행하는 직원은 제외됐다.
연구자 인건비…전담 인력은 인정, 연구개발 외 다른 업무 병행시 제외
반면 연구개발비 지출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으로서 손익계산서상 연구개발비 지출액으로 포함돼 회계처리된 비용’과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시장조사와 판매촉진을 위한 활동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일상적인 품질시험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외부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등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의 세부내용도 변경됐는데 인증 심사 또는 인증 연장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규정된 위법사항이 없어야 한다.
우선 의약품 리베이트의 경우 행정처분을 받지 않거나, 그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가 통산 1회(이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복수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복수의 행정처분을 1회의 행정처분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약사법 제47조제2항(의약품 공급자의 경제적 이익 등 제공금지)을 위반해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5의11호에 따라 이루어진 업무정지 처분, 품목허가 취소 처분 또는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이나 의약품의 판매촉진과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위반해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과징금 부과 처분이 해당된다.
또 행정처분의 종류와 횟수를 불문하고 행정처분서에 기재된 위반행위에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의 총 합계액이 500만원이 넘어도 안된다.
이사와 감사 등 기업의 임원(인증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전에 퇴사한 자는 제외)에 대한 윤리성도 강화됐는데, 형법상 횡령·배임으로 인한 처벌, 시세조종(주가조작), 폭행죄, 모욕죄와 강제추행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안된다.
구체적으로 ▲제355조, 제356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를 위반한 범죄 행위 ▲해당 기업의 임직원에 대해 형법 제260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경우 포함)를 위반한 범죄행위 ▲형법 제311조 또는 제298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경우 포함)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기업 윤리뿐 아니라 임원도 윤리기준 위반시 혁신형기업 인증 취소
특히 인증 유효기간 동안에도 이 같은 인증 기준을 모두 유지해야 하며, 유지하지 못하면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2010년 12월31일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와 ‘인증 신청, 인증 연장 신청 또는 인증 취소심사의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업의 인증 심사, 인증연장 심사 또는 인증취소 결정에 적용하지 않는다.
또 신청기업이 행정처분 및 인증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심판의 기각재결 또는 행정소송의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그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증취소를 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로 인한 처분에 대해 제기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지 않는다.
이는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판결 확정일을 행정처분일로 간주함에 따라 오래전에 발생한 리베이트 위반행위로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개선한 것이다.
구체적 인증기준 항목도 공개됐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일반과 외국계로 나눠져 있으며, 심사기준은 크게 ▲투입자원 우수성 ▲연구개발 활동 혁신성 ▲기술․경제 성과 우수성 ▲사회적 기여책임 등으로 구분해 평가된다. 외국계 제약기업의 경우 일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심사기준 또는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심사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된 일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심사기준을 보면 ‘투입자원 우수성’(30점)에서 ▲연구개발 투자(전체 의약품 연구개발 투자 규모 6점, 전체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 4점, 의약품 연구개발 투자 유치 및 실적 10점 등 총 20점) ▲연구인력(연구인력 조직 및 구성의 우수성 5점) ▲연구·생산시설(연구·생산시설(장비)의 투자 및 구축 5점) 등이 평가된다.
‘연구개발 활동 혁신성’(30점) 분야에서는 ▲연구개발 전략(연구개발 비전 및 중장기 추진 전략 5점, 중장기 계획의 적절성 5점) ▲제휴·협력 활동(국내외 대학·연구소·기업과 제휴·협력 활동 및 연구개발 오픈이노베이션 8점) ▲비임상·임상시험 후보물질 개발(단계별 임상시험 건수 5점, 연구개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의 혁신성 7점) 등이 평가된다.
‘기술‧경제 성과 우수성’(25점) 분야는 ▲의약품 특허기술이전 성과(보유 기술 및 특허 전략의 우수성 3점, 의약품 및 플랫폼 기술이전 성과의 우수성 5점) ▲의약품 해외진출(의약품 수출 규모 5점, 해외진출 역량 및 성과의 우수성 7점) ▲우수의약품 국내보급(우수의약품 개발 보급 성과의 우수성 5점) 등이다.
‘사회적 기여책임’(15점)에서는 사회적 책임(퇴장방지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의약품 생산·보급 등 사회적 책임 활동의 우수성 10점)과 기업 경영의 투명성 및 윤리성(ESG 경영, 경영 윤리성·투명성 확보 노력 5점)이 평가된다.
혁신형제약기업 세부심사 기준 일반과 외국계로 나눠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인증의 경우 투입자원 우수성 분야에 연구·생산시설(장비)에서 ‘투자 및 구축’ 대신 ‘보유’로 변경하고 배점도 3점 더 높은 8점으로 상향했다.
연구개발 활동 혁신성의 총배점도 일반에 비해 4점 높은데 제휴·협력 활동에서 ‘국내외 대학·연구소·기업과 제휴·협력 활동 및 연구개발 오픈이노베이션’(8점) 대신, ‘해외자본 유치, 공동연구, 연구개발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으로 변경하고 배점도 14점으로 늘렸다.
반면 비임상·임상시험 후보물질 개발에 연구개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의 혁신성은 배점이 2점 낮아진 5점으로 정해졌다.
‘기술․경제 성과 우수성’ 분야에서도 총배점이 18점으로 7점 낮아졌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특허기술이전 성과에서 의약품 및 플랫폼 기술이전 성과의 우수성(5점)은 빠지고, ‘의약품 해외진출에서 해외진출 역량 및 성과의 우수성’(7점) 대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역량 강화 및 성과 창출 기여의 우수성’(5점)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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