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채도 손실날 수 있다" 투자자 유의사항
2026.07.06 06:00
금융당국이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채권 투자와 관련한 분쟁 민원이 잇따라 발생하자,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한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위험등급이 낮은 채권이라도 만기 전에 매도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금리 변동 위험과 장외거래 비용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6일 '금융투자 분쟁사례로 배우는 투자자 유의사항' 두 번째 편으로 채권 매매 관련 주요 분쟁사례와 투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이는 최근 판매직원의 권유로 국채 등 위험등급이 낮은 채권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었다며 제기되는 분쟁 민원이 꾸준히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먼저 금감원은 국채 등 낮은 위험등급의 채권도 시장금리 상승 시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액면가 1만원, 액면금리 3%의 30년 만기 채권은 시장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약 17% 수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신용위험은 낮지만 금리위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장기채 투자에 신중할 것도 당부했다. 투자자의 자금 사정이나 연령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장기채 투자의 경우 중도 매도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원금 보전이 중요한 투자자, 고정 수입이 충분하지 않아 의료비 등 급전 필요시 대응이 어려운 투자자 등은 이러한 중도 매도 가능성에 유념해 장기채권에 투자해야 한다. 금감원은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시장금리의 변화에 채권가격이 더욱 민감하게 변동하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판매직원이 설명하는 금리 전망만 믿고 투자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장기 금리 흐름은 시장 전문가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기준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시장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외 채권 거래 시에는 민평금리와 실제 매매수익률의 차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증권사는 거래 비용 등을 반영해 민평금리보다 낮은 매수수익률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가 민평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채권을 매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거래 직후 평가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거래 비용 등이 반영된 결과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장외 채권 거래 전 동일하거나 유사한 채권이 한국거래소에서 장내에 거래되는지 확인해 조건을 비교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내 채권은 금융회사의 MTS/HTS 및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KRX정보데이터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외 거래 시 장내 거래보다 매수 단가가 높을 수 있다. 다만 장내 거래 시에는 호가 형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거래 체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주요 분쟁사례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적시에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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