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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 무산…‘2000억 운영자금’ 이견 끝에 법원 직권 폐지

2026.07.05 21:04

홈플러스 CI. 홈플러스 제공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직권으로 폐지한 배경에는 핵심 전제였던 2000억 원 규모 신규 운영자금 조달 실패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주요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끝내 자금 지원 방안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원은 실현 가능한 자금조달 계획이 부재하다고 판단했다.

5일 법원이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홈플러스 관리인은 구조혁신형 수정 회생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최소 2000억 원의 외부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으로 확보한 1206억 원만으로는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당시 직원 급여 지급 지연과 거래처 대금 미지급 등으로 운영 차질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법원은 인정했다.

쟁점은 부족한 운영자금의 조달 방안이었다. 관리인은 메리츠금융 계열 3사와 DIP금융(회생채무자대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까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자금조달 방안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메리츠 측이 2000억 원 전액을 대출할 경우 이 중 1000억 원에 대해 MBK와 김병주 회장이 공동 연대보증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계인집회 개최를 위한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반면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금융 계열 3사는 연대보증이 제공되더라도 지원 가능한 규모는 최대 1000억 원이라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과 수정 회생계획안 모두 2000억 원 규모 신규 자금 조달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현실적 방안이 기한 내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계획 수행 가능성이 부족해 관계인집회에 부칠 실익이 없다고 보고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를 직권으로 폐지했다.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경영권과 재산관리권을 넘겨받아 점포와 재고 등 자산을 매각하고, 확보한 자금을 임금채권·담보채권·납품대금 등 법정 순위에 따라 배당하게 된다.

다만 법원은 회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 기간 동안 운영자금을 확보해 항고할 경우, 법원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관계인집회를 다시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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