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이냐 파산이냐…'2주 내 2000억 확보'에 달렸다
2026.07.05 19:59
1000억 연대보증 서는 방안 제시
메리츠 “김병주 회장도 연대보증하라”
파산 절차 기로에 놓인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재개 여부는 2주 내에 20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14일 이내에 자금을 마련해 즉시항고(불복)할 경우 회생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자금을 조달해 즉시항고하면 폐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결정이 나온 3일 기준으로 시한은 제헌절 연휴가 지난 20일이다. 이때까지 즉시항고하지 않으면 홈플러스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등이 재개된다.
재판부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문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수행을 위해 적어도 2000억 원의 외부 자금 추가 조달이 필요하다”며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2000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자금 마련 계획은 제시하지 못했다.
MBK파트너스는 메리츠금융그룹이 2000억 원을 대여해주는 것을 전제로 1000억 원의 연대보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메리츠금융그룹은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각각 연대보증을 해야만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노조 역시 “회생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금 조달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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