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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해든이 사망' 친모 항소심 7일 시작…엄벌 탄원 11만 6천 명

2026.07.05 18:26

1심이 열린 지난 3월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이 놓여 있다. 박사라 기자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친모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황진희)는 오는 7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A씨 측은 무기징역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의 양형부당 등을 항소 이유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 해든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해든이는 갈비뼈 다발성 골절과 뇌출혈, 복강 내 출혈 등 전신에 심각한 외상을 입었으며, 출혈성 쇼크와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생후 133일의 짧은 생애 가운데 약 60일 동안 반복적인 학대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을 고려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전국의 부모와 시민단체들은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는 7일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시민연대 아이정원이 진행한 엄벌 촉구 모바일 탄원서에는 현재까지 11만 6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또 아동이 숨진 뒤가 아닌 학대 징후가 나타나는 단계에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해든이법' 개정안도 마련돼 국회 서영교 의원실에 전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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