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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 50대 남성, 스토킹 접근금지 1달 만에 여성 살해

2026.07.05 19:03



[앵커]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한 달 전 이미 경찰에 신고했고,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받은 상태였습니다.

범행 당시 직접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보도에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두운 골목길, 경찰관들이 급히 차에서 내려 어딘가로 뛰어갑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경기 성남시 주택가에서 50대 남성이 옛 연인이었던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의식을 잃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박○○/목격자 : "파출소에서 오신 분들한테 '빨리 119를 불러주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출혈이 심하니까…."]

범행 직후 남성은 자해를 시도하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당시 남성은 피해 여성의 가게 앞에서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400m 가량 쫓아가 범행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이미 한 달 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지난달 8일쯤 여성은 남성이 못살게 군다며 경찰에 신고 했고, 경찰은 두 사람을 분리조치했습니다.

이후에도 문자 연락이 계속되자, 여성은 이틀뒤, 남성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잠정조치로 서면경고, 100m이내 접근금지, 연락금지 조치를 내렸고, 피해 여성에겐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다만 위험 징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구금이 가능한 잠정조치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한 차례 조사한 뒤, 지난달 25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송치 열흘 만인 오늘, 피해 여성은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신고했지만 범행을 막진 못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회복되는 대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체포하고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영상편집:이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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