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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조르고 화상" 학교폭력 후 같은 반?..."보호 조치 없어"

2026.07.05 21:26


【 앵커멘트 】
목을 조르고 화상을 입히려 하는 등 학교폭력을 당한 중학생이 가해 학생과 같은 반에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접촉금지 조치를 내려놓고도 같은 교실에서 생활하게 한 것은 피해자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휴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5월 광주 서구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남학생이 같은 반 남학생을 열흘 이상 괴롭히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습니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목을 조르거나 화상을 입히려는 등 모두 8가지 학교폭력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성식 / 피해 학생 학부모
- "머리카락을 잡고 이렇게 끌어올린다든지, 창문에 서 있게 해 가지고 뭐 생각해라. 무슨 선배입니까? 돋보기로 햇빛 비춰서 하는 거 사람 몸에다가 이렇게 하면 그거는 거의 고문 수준이죠"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게 사회봉사 3시간과 함께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과 보복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같은 조치를 내렸음에도 신고 직후 다른 반에서 생활하던 두 학생은 다시 같은 반으로 합쳐졌습니다.

학폭위는 "반을 바꾸기 위해서는 7호 이상의 조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이번 조치는 접촉 금지이지 다른 반 배정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립니다.

▶ 인터뷰 : 김성식 / 피해 학생 학부모
- "같은 공간 같은 반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접근 금지를 허용한 건데 접근을...(아이가) 잠자기가 무섭다. 눈만 감으면 그의 얼굴이 떠오른다..."

결국 학부모는 교육 당국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며 학생의 등교를 중단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 스탠딩 : 양휴창
- "피해 학생 측은 학폭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KBC 양휴창입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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