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기’ 태영호 전 의원 장남, 8억원대 배상 판결
2026.07.05 18:4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A 씨가 태 전 의원 장남 태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태 씨는 A 씨에게 8억 6천7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쯤, 태 씨로부터 스테이블코인 환전 사업 제안을 받고 11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과 현금을 건넸습니다.
A 씨는 이후 태 씨가 본격적으로 경찰 수사를 받기 시작한 같은 해 9월쯤, 돈을 편취당한 사실을 알게 돼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태 씨가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점과 경찰과의 친분 등을 내세워 A 씨 신뢰를 얻고 이를 범행에 이용했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A 씨가 태 씨의 차용 관계나 변제 능력을 확인하려 하자 “자칫하면 진짜 터질 수 있고 그때는 저도 어찌 못하고 아빠한테 죽는다”고 말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태 씨가 A 씨에게 “저희 다 끼고 합니다. 경찰까지”, “안보과 과장님이 문제 되면 도와준대요”, “오늘 형사 한 분 만남요. 앞으로 우리의 사업을 봐줄 형이요” 라고 말하며 경찰과 친분을 과시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태 씨는 또 “우리 가족 한국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강한 형사들로 신변보호팀이 구성됐다”며 “전부 SWAT, 특전사 등”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태 씨는 지난 2016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로 재직하던 아버지를 따라 한국으로 귀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 아들로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았거나 일부 경찰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을 원고를 기망하는데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태 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24일 확정됐습니다.
태 씨는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약 1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태 씨가 태 전 의원의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실제로는 가상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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