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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 선임' 수사 2년간 미룬 경찰…신속처리 권고에도 방치

2026.07.05 11:36

월드컵 이후 여론 악화하자 서울청으로 넘겨
그동안 "감독 선임에 부당 개입 있어" 법원 판단도
축구 국가대표팀 홍명보 전 감독. 인천공항=황진환 기자

홍명보 전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신속 처리' 권고를 받고도 장기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월드컵 이후 대표팀 운영과 지도력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그제야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넘겼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 23일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의 업무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맡은 종로경찰서에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하라고 의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2024년 7월 한 시민이 이 전 이사가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축구협회 정관과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고 고발하면서 시작됐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이 계속해서 처분을 미루자 고발인은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수심위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건 처리 방향을 심의하는 기구다. 법조인, 학계 인사, 시민사회 인사 등 외부 위원들로 구성되며 사건 관계인이나 경찰이 요청할 경우 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

수심위는 사건 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이에 고발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청에 신속 처리를 지시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종로서는 이후에도 별다른 결론을 내지 않은 채로 9개월을 흘려보냈다.

황진환 기자

경찰은 결국 지난 1일 사안의 중요도를 고려한 조치라며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산하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그러나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 이후 홍 전 감독의 지도력을 두고 여론과 정치권 비판이 거세진 뒤에야 뒤늦게 조치를 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수사가 지연되는 동안 같은 쟁점의 행정법원 1심 판결이 먼저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3일 축협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홍 전 감독 선임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회장을 중징계하라는 문체부의 요구가 정당하다며 축협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서울청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소송 1심 결과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서 (수사가) 지연되고 있었다"며 "관련자 조사와 법리 검토 중이며, 필요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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