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홍명보 선임' 사건 신속 처리 지시에도 9개월 방치
2026.07.05 12:57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지난해 9월 23일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의 업무방해 혐의 고발 사건 등을 맡은 서울 종로경찰서에 수사 신속 처리 지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심위는 사건 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고발인의 신청을 인용하고 신속처리 지시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종로경찰서는 이후에도 9개월 동안 별다른 결론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이 경찰 수사에 불복해 신청한 심의를 검토하는 기구이지만, 수심위 의결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행이 강제되진 않습니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 한 시민단체는 홍 전 감독 선임 과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이후 처분이 미뤄지자 수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종로경찰서는 지난 1일 사안의 중요도를 고려해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고발 8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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