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보 선임’ 의혹, 서울청 수심위 ‘신속 수사’ 권고에도 늦장 수사
2026.07.05 11:27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지난해 9월 23일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의 업무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맡은 서울 종로경찰서에 사건의 신속처리 지시를 의결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발인이 지난 2024년 7월 이임생 전 이사가 홍 감독 선임 과정에 축구협회 정관과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고발하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1년 넘게 처분을 미루자 고발인이 ‘수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수심위는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이 경찰 수사 결과와 절차에 대해 불복해 신청한 수사심의를 직접 검토하는 기구로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수심위 의결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행이 강제되진 않습니다.
서울청 수심위는 “사건 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했던 종로경찰서는 9개월이 지난 이번 달 1일에야 사안의 중요도를 고려해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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