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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홍명보 선임 의혹' 신속 처리 지시에도 9개월 방치

2026.07.05 16:43

수사심의위, '사건 신속 처리' 의결
종로서, 권고 9개월 후 서울청 이송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지난달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홍 감독이 이끈 축구 대표팀은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 진출 실패라는 불명예를 안고 귀국했다. /인천국제공항=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속히 수사하라'는 내부 통제 기관 권고에도 수개월간 결론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지난해 9월2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의 업무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의결했다.

수심위는 고소·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 결과와 절차에 불복해 신청한 심의를 검토하는 기구다. 다만 수심위 의결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행이 강제되지 않는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지난 2024년 7월 이 전 이사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등이 홍 전 감독 선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홍 전 감독은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지난 2024년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 질의에 증인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종로서는 수심위 의결 약 9개월 뒤인 지난 1일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했다.

서울청은 종로서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정 회장 등 피고발인 조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청은 홍 전 감독 선임 의혹과 함께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관련 고발 사건도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 회장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감독 선임 과정이 부적절했다"며 협회 패소 판결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행정소송 재판 절차도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며 "관련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필요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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