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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홍명보 선임’ 사건 신속 처리 지시에도 9개월 방치

2026.07.05 17:00

수심위 권고에도 9개월만에 서울청 이송
귀국하는 홍명보. /뉴시스

홍명보 전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 중인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하라’는 내부 통제 기관의 권고에도 사건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지난해 9월 23일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 이사의 업무방해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신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해당 수사는 2024년 7월 한 시민이 이 전 이사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 정관과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경찰이 장기간 결론을 내리지 않자 고발인은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수사심의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와 결과에 불복할 때 외부 전문가 등이 이를 검토 및 심의하는 절차다. 변호사·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 역할을 한다. 다만 수심위 의결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행이 강제되진 않는다.

당시 사건을 들여다본 수심위는 “신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고발인의 신청을 인용하고 서울청에 신속처리를 지시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청은 해당 의결 내용을 종로경찰서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한축구협회 사건 관련자들이 많은데 출석 조율이 안돼 수사가 지연되는 상황이었다”며 “수사를 빨리 진행하는 게 사건 관계인의 권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주문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종로서는 권고 이후에도 9개월동안 별다른 처분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종로서는 지난 1일 “사안의 중요도를 감안했다”며 이 사건을 포함한 대한축구협회 관련 고소·고발 8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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