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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 50대 남성, 한 달 만에 60대 연인 살해(종합)

2026.07.05 09:16

스마트워치 지급·접근금지 조치에도 성남서 범행 후 자해

(성남=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교제 폭력' 신고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받은 50대 남성이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5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50대 남성 A씨가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렀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현재 병원에서 수술받고 있다.

A씨는 최근까지 약 4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B씨가 직장에서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달 8일 "전 남자친구가 못살게 군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교제 폭력 경고장을 발부하고, B씨에게 스토킹 혐의로 A씨를 고소할 것을 권유했다.

이틀 뒤 B씨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조치하고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A씨의 습격을 받은 B씨는 스마트워치로 신고했고, 경찰이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씨는 결국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처음 A씨를 신고했을 당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경고장 발부 이후에도 A씨가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해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라고 권유했다"면서 "고소 이후 곧바로 관련 조치들을 했고, 고소 사건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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