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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옛 연인 흉기 살해...접근금지 한 달 만에

2026.07.05 15:05

[앵커]
경기 성남에서 과거 교제하던 옛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한 달 전 스토킹 신고로 스마트워치를 지급 받았고, 경찰도 접근금지 처분을 취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해리 기자!

옛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죠?

[기자]
먼저, YTN이 확보한 사건 직후 CCTV 영상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골목길로 경찰차가 긴급하게 들어오고 경찰관이 두 명이 내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 두 대가 잇달아 들어와 들것을 실어 옮깁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길가에서 60대 여성이 칼에 찔린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오늘(5일) 새벽 3시쯤입니다.

50대 남성이 과거 연인 사이었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A 씨도 응급 수술을 받고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둘은 과거 4년 동안 교제한 사이로, A 씨는 이별을 통보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피해 여성의 직장 인근에서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미 피해 여성이 스토킹으로 남성을 신고한 상태였다고요?

[기자]
네, 피해 여성은 지난달 8일 A 씨가 직장에 찾아오자 '자신을 못살게 군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한 차례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이후로도 A 씨로부터 문자와 전화를 포함해 스무여 차례 연락이 계속되자, 피해 여성은 경찰의 권유로 지난달 10일 스토킹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고, A 씨에게 잠정조치 1호인 서면 경고와 2호인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인 연락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만, A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2호와 유치장 구금이 가능한 4호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A 씨가 과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등 별다른 위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아 위험도 '보통'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과거 17년 전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은 있지만, 스토킹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그로부터 열흘 만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당시 차고 있던 스마트 워치로 경찰에 신고했고, 3분 만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범행을 막진 못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의식이 회복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기자 : 정희인
영상편집 : 안홍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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