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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에서 주운 휴대전화 집에 가져가 벌금형 선고받은 40대…항소심에서 무죄

2026.07.05 15:07

▲ 일러스트/한규빛
스키장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집에 가져가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진 40대가 항소심에서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점유이탈물횡령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후 4시쯤 홍천의 한 스키장에서 B씨가 분실한 휴대전화를 주워 집으로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해 피고인에게 발령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A씨는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할 생각으로 보관했으나, 바쁜 일상에서 보관 사실을 잊어버려 계속 보관하게 된 것일 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일관된 진술을 펼친 점,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전원을 꺼 위치 추적을 피하거나 처분하려는 정황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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