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퇴직금 지급하지 않은 행위 반복한 50대 피해금 갚아 실형 모면
2026.07.05 15:23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직원 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7,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죄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6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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