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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집유 전과자가 또 걸렸는데… 法 “숙취 참작” 벌금형

2026.07.05 15:54

울산지법. /조선일보DB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던 30대 회사원이 또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실형을 면했다. 재판부는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출근하다 적발된 이른바 ‘숙취 운전’이라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초 아침 승용차를 몰고 부산 금정구에서 경남 양산의 한 도로까지 약 18㎞ 구간을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고 잠든 뒤 술이 덜 깬 상태로 아침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21년 음주운전 등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실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새벽에 마신 술로 인해 아침에 적발된 숙취 운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10만5875명 중 4만6556명(44%)이 술을 마시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10명 중 4명은 음주 운전 재범을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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