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퇴직금 미지급 일삼은 50대 사업주 뒤늦은 변제로 실형 면해
2026.07.05 16:00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행사 대행업체와 인쇄출판업체를 운영해 온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직원 6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모두 7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6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재훈 기자
#임금 #퇴직금 #미지급 #사업주 #실형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벌금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