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본인 확인 강화…안면인증 등 도입
2026.07.05 13: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6일부터 전국 대리점·판매점·온라인 등 모든 가입 채널에서 강화된 본인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휴대전화 개통을 차단하고, 대포폰 유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일부 채널에서 시범 운영해 온 제도를 이동통신과 알뜰폰 전 채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와 번호이동 신청자는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같은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바꾸는 기기변경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애초 안면인증 의무화를 검토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안면 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해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여러 인증 수단을 두는 방식으로 제도를 조정했다.
정부는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각종 온라인 서비스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널리 쓰이는 만큼, 개통 단계에서부터 명의도용을 막으면 대포폰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면정보 유출 우려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원본 이미지를 저장하지 않고 대조가 끝나면 즉시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또 시범 운영 과정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안 점검에서도 별도 취약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오래된 신분증 사진을 사용할 경우 안면인증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고,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 가입자 불편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체계를 계속 보완할 방침이다. 추가 본인확인 수단 도입, 주민등록초본 진위확인 시스템 연계,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하고, 부정 개통에 연루된 유통망 관리도 강화해 개통 절차의 신뢰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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