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 강화…안면인증 등 도입
2026.07.05 15:45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6일부터 전국 대리점과 판매점, 온라인 등 대면·비대면 등 모든 채널에서 기존 신분증 확인보다 엄격해진 본인확인 절차를 시행한다.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을 막아 대포폰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신청자는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 당일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를 선택해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일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교체하는 기기변경은 대상이 아니다.
애초 정부는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려 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안면 정보의 민감성을 이유로 선택권 보장을 권고해 다중인증 체계로 바뀌었다.
정부는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각종 온라인 서비스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는 만큼 개통 단계부터 명의도용을 차단해 대포폰 유통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시작으로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체계를 지속해 보완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본인확인 수단을 도입하고 주민등록초본 진위확인 시스템 연계,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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