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까지 마신 출근길 숙취 운전, 하루 두 번 몰아친 만취 운전…법원의 처벌은
2026.07.05 10:41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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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생성이미지. |
검찰은 A씨가 앞서 2021년 5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숙취운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까지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했다.
이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실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데다 새벽에 마신 술로 아침에 적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루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40대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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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의 현판. 이보람 기자 |
이 판사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증가시키는 범죄로 엄벌해야 한다”면서 “B씨는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이틀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됐는데도 범행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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