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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까지 마신 출근길 숙취 운전, 하루 두 번 몰아친 만취 운전…법원의 처벌은

2026.07.05 10:41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출근길 숙취 운전을 한 30대와 하루에 두 차례나 만취 운전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I생성이미지.
A씨는 지난 2월초 아침 운전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0.08%미만)인 혈중알코올농도 0.051%인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부산 금정구에서 회사가 있는 경남 양산까지 약 18㎞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고 잠든 뒤 아침 출근길에 숙취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검찰은 A씨가 앞서 2021년 5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숙취운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까지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했다.
 
이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실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데다 새벽에 마신 술로 아침에 적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루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40대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의 현판. 이보람 기자
B씨는 지난해 6월21일 오후 1시35분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 상태로 1.5㎞를 운전했다. 그러고 같은 날 오후 6시10분쯤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부산진구 일대 약 4㎞ 정도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틀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증가시키는 범죄로 엄벌해야 한다”면서 “B씨는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이틀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됐는데도 범행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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