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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덜 깬 상태로 운전한 회사원, 음주운전 적발...벌금 2천만 원

2026.07.05 06:51


술이 덜 깬 상태로 출근길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30대 회사원이 벌금 2천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18㎞가량을 운전하다가 경남 양산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A씨는 같은 날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고 잠든 후 아침 출근길에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사는 A씨가 몇해 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음주를 한 뒤 운전했다며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숙취 운전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인 점을 참작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실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새벽에 마신 술로 아침에 적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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