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받고도 또…출근길 숙취 운전한 회사원 벌금 2000만원
2026.07.05 11:40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아침 출근길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부산 금정구에서 경남 양산까지 약 18㎞ 구간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고 잠든 뒤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는 A씨가 몇해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또다시 음주를 한 뒤 운전했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실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새벽에 마신 술로 아침에 적발된 점 등을 들어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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