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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체불한 50대 사업주, 전액 변제해 실형 면해

2026.07.05 12:02

5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직원 6명의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여섯 차례 처벌에도 같은 범행 반복한 50대 A(56)씨가 체불 금액을 모두 갚으면서 실형을 면했다.

5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강원도내에서 행사 대행업체와 인쇄출판업체를 운영한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직원 6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총 7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6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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