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에도 또 '숙취 운전'…법원, 30대 회사원 벌금 2000만원
2026.07.05 12:21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회사원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피고인은 지난 2월 아침, 경남 양산의 도로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콜 농도는 0.051% 의 면허정지 상태였다.
경찰조사에서 남성은 단속되기 몇 시간 전인 당일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신 뒤, 잠들었다 출근하기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남성이 과거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을만큼 음주운전을 했었다고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숙취운전에 면허정지 수준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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