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전
"고급차 타면서도 돈없다?"…양육비 선지급에도 한부모는 힘들다
2026.07.05 12:00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전 남편이 렌트로 GV80(현대차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모델)을 타고 다니는데도 저는 양육비를 받을 수가 없대요."
충북 청주시에서 홀로 세 자녀를 키우는 양모(49)씨는 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갑갑함을 토로했다.
이혼 과정에서 자녀 1인당 40만원의 양육비 채권을 인정받았지만, 전 남편은 10년에 걸쳐 1억원 넘는 돈을 주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로 지급받아야 할 양육비 일부는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전 남편이 쌓인 채무를 갚을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고급차를 타며 사업을 하지만 본인 명의로는 소득이 없어, 정부가 선지급한 돈을 거둬들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양씨는 우려했다.
양씨는 "전 남편 이름으로는 돈이 없으니깐 양육비를 받을 수가 없다"며 "선지급금을 밀린 양육비에 따라 차등을 두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전남 고흥군에 사는 김모(43)씨도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고 있다.
김씨도 중학교 3학년생, 중학교 1학년생, 초등학교 5학년생 세 자녀를 혼자 돌본다.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자녀 1인당 20만원의 양육비를 받아야 하지만 8년에 걸쳐 받지 못한 돈이 약 6천만원에 달한다.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으면서 상황이 나아지긴 했지만, 법원에서 집행권원을 인정받기까지 또 선지급금 신청이 받아들여지기까지 1년여간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다.
그는 "한부모가족 카페를 보면 선지급 신청이 너무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며 "서류가 많기도 하지만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명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전 남편이 국가에 선지급금을 갚지 않으면 자녀에게 채무가 상속되지 않을지도 걱정이라고 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관계자는 "선지급금은 채무자에게서만 회수하기 때문에 상속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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