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 양육비 외면한 아빠, 정부가 대신 월 60만원…선지급 1년, 1만917명 지원
2026.07.05 12:00
최씨는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했고, 정부는 최씨 가정에 월 60만원의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이 시작되면서 첫째는 다시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됐고, 둘째와 셋째는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성평등부는 지난해 7월 도입한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최씨 가족을 포함해 6923가구,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게 총 167억3000만원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5월까지 집계한 수치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버지에게 정부가 연락해 납부를 끌어낸 사례도 있다. 2008년 이혼한 A씨는 아이 아버지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소송 지원을 받아 과거 양육비 8000만원과 매월 75만원의 장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아냈지만, 이후에도 양육비는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A씨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자, 전자문서 안내 통지를 받은 아이 아버지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연락해 미지급금 5100만원을 납부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당초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에만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9월부터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로 기준을 바꿨다. 채무자가 선지급 신청을 막기 위해 소액만 지급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선지급된 양육비 회수 절차도 본격화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하반기 선지급한 77억3000만원에 대해 올해 1월부터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무자에게 회수 통지와 독촉을 하고, 미납이 이어지면 성평등가족부 장관 승인을 받아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에 들어간다. 올해 5월 말 기준 회수액은 6억4000만원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금융결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과 연계한 선지급 회수 시스템을 구축했다. 예금, 부동산, 종합소득 등 채무자 정보를 확인하고 예금과 자동차 압류까지 진행할 수 있는 체계다. 회수를 담당하는 인력도 8명 늘리고 국세청, 서울시 등 강제징수 경험이 있는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더 늘어난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10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신청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선지급제는 지난 1년 동안 양육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10월 소득기준 폐지를 통해 더 많은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도 철저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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