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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불능 여성 순차간음"…'특수준강간' NCT 前멤버 태일, 실형 확정
[서울신문]성폭행 범죄로 아이돌 그룹 NCT에서 퇴출된 태일(본명 문태일·31)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일과 친구 이모씨, 홍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들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태일 등 3명은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태일은 지난해 6월 경찰에 입건돼 같은 해 8월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NCT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당시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태일의 팀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지난 7월 1심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난 10월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태일 등은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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