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경찰 때리고 유치장 이불을 화장실에…난동-기행 50대女 징역 2년
2026.07.04 19:51
수갑으로 경찰 코 때려 전치 3주 상해 입혀
유치장선 욕설까지…法 “엄중한 처벌 필요”
4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여성은 4월 5일 오후 6시 12분경 마을주민들과 여행을 다녀오던 중 관광버스 안에서 울며 112에 ‘와 달라’고 신고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이 확인한 결과 해당 여성은 과거 교제폭력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었다. 여성의 안전을 우려한 경찰은 신속히 소재를 추적했고, 강원 홍천군 한 식당 주차장 앞 관광버스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버스기사에게 여성의 신고 경위 등을 확인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여성은 관광버스에서 내린 뒤 “내가 뭘 잘못했냐”며 경찰에게 소리를 질렀다. 또 경찰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후 여성은 버스에 다시 올라타려다 경찰에 제지 당했다. 그러자 또 경찰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난동은 경찰서에서도 이어졌다.
여성은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려 다가온 다른 경찰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렸다. 또 화장실에 가는 도중 왼손 수갑이 풀리자 오른손에 채워진 수갑으로 또 다른 경찰의 코를 때렸다. 해당 경찰은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
여성은 유치장 안에서도 욕을 하고 이불을 화장실에 가져다 놓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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