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조선일보 "배재고 학생들 사리분별 가능한 나이"… 징계엔 입장 엇갈려
2026.07.04 19:59
배재고의 혐오, 비슷한 듯 달랐던 두 신문의 사설
한겨레는 <'5·18 혐오 응원' 사태가 보수 진보 문제인가>에서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외친 '탱크데이' '스타벅스 가야지'는 응원 구호가 아니라 상대 선수를 겨냥한 저급하고 비열한 조롱"이라며 "고등학생이면 사리분별은 할 수 있는 나이다. 배재고 선수들이 광주일고와의 경기에서 '스타벅스' '탱크데이'를 콕 집어 외친 것은, 이것이 5·18을 혐오하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같은 날 조선일보 역시 <[사설] 무거운 심정으로 바라보게 되는 '배재고 사태'>에서 "고등학생이면 기본적인 사리 분별은 할 수 있는 나이다. 스포츠 정신을 벗어난 자신들의 비신사적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징계 수위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렸다. 한겨레는 "혐오 표현으로 상대를 조롱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배재고 학생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지적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다만, 광주일고 학생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그들에게 출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재기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학생들의 미래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지 않으면서, 반성하고 사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3의 방안을 지금이라도 찾아 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회생불가 홈플러스? 또 노조 탓하는 보수언론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1만 명이 넘는 직원과 수천 개 협력업체의 운명이 불투명해졌다. 법원은 2주 안에 2000억 원을 마련하면 회생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이 책임을 떠넘기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국일보는 "대주주인 MBK는 '1000억 원 보증만 서겠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은 'MBK 보증 전제로 1,000억 원만 대출하겠다'고 평행선을 달린다. 경영 악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주주로서, 또 막대한 이자 수익을 챙긴 최대 채권자로서 양쪽 다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라며 "기한 내에 한발씩 양보해 반드시 절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홈플러스 몰락… 부실 경영과 낡은 규제로 무너진 '2위 마트'>에서 "홈플러스 사태는 사모펀드 대주주의 경영 실패, 낡은 정부 규제, 장기 노사 갈등 등이 얽히고설켜 벌어진 일"이라며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과 같은 규제도 홈플러스 몰락을 부추겼다. 대형마트에 대한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과 심야 영업 제한 규제에 손발이 묶여 쿠팡, 배달의민족 같은 배송 플랫폼과 온라인 '새벽 배송' 경쟁을 할 골든 타임을 놓쳤다"고 했다. 또한 "노사가 합심해도 어려운 판에 양측의 강 대 강 대립은 심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점포 매각, 인력 감축 등에 반대하며 장기간 파업과 시위를 벌였다"며 노조 책임도 언급했다.
쿠팡 두둔하는 미국에 언론 반응은?
미 의회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내놓자 백악관까지 가세해 공개적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백악관 관계자는 "어떤 합리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 표적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일보도 <쿠팡 둘러싼 공개적 한미 마찰, 우려되는 갈등 확산>에서 "3,75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역대 최대인 6,2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임을 전제하면서도 "쿠팡을 넘어 통상과 산업, 안보 분야로 갈등이 증폭돼서는 안된다"며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원자력협정 개정에 영향을 미치는 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경고했다.
반면 한겨레는 <쿠팡 주장만 대변하는 미 백악관·의회, 당당하고 끈질기게 대응해야>에서 미 의회 보고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겨레는 "이들은 쿠팡 사태의 시작점이 된 3700만명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사 노력을 '전방위적 공격'으로 규정했고, 김범석 쿠팡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등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해선 미국 기업을 상대로 최근 이뤄진 설문조사를 인용해 '적법 절차와 공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폄훼했다"며 "우리 정부를 미국 기업들의 사업을 방해하고 미국에 경제적 손실을 끼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파렴치한 존재로 묘사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내놓은 합리적 주장에는 귀를 기울여야겠지만, 잘못된 팩트에 기초한 부당하고 악의적인 요구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며 "섬세하고 끈질긴 소통을 통해 미국 쪽을 설득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보완 요구
오는 7일부터 허위조작정보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게 골자로, 지난해 말 입법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로 논란을 빚었다. 중앙일보는 <정통망법 재개정해 표현의 자유 위축 없게 해야>에서 "개정 정통망법 44조는 '사실이나 의견 전파를 업으로 하는 자'가 고의 또는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했다"며 "권력이나 경제력 있는 이른바 '공적 주체'가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단계에서도 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소송을 걸겠다는 태세만을 보여도 언론 활동은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허위조작정보나 가짜뉴스는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민주주의 시스템을 훼손한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 역시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권리다"라며 "지금부터라도 정치권은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정통망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명확히 촉구했다.
한국일보는 <독소조항 제거 없이 시행되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서 "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말 개최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공론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상당했고, 구체적으로 법 시행 전에 모니터링 기간과 계도 기간을 두자는 보완책이 제시되기도 했다"며 우려를 전했다. 한국일보는 "법 시행 이후 비판 보도 위축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건 불가피해질 것이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란 논란 속에서도 법을 주도해 통과시킨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 법 시행 이후 부작용에 대한 사회의 면밀한 감시가 요구된다"고 했다.
미디어오늘이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중앙일보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