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비교도 안돼, 어마어마” 김수현 협박한 김세의…공소장 보니
2026.07.04 18:02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배우 김수현씨의 하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보여주며 공개 사과를 강요하고,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고 허위 주장한데 이어 “N번방하고 비교가 안 된다”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검찰이 협박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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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김수현(왼쪽)이 지난해 3월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뉴시스·연합뉴스 |
4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 대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드라마 공개 보류가 아니라 취소를 해야지 공개 취소, 김수현씨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다”며 김씨와 관련된 자료를 유포할 것처럼 위협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달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강요미수,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김수현은 김새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사귀어 가지고”라는 발언 등 총 25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튜브 방송으로 송출해 김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검찰은 김 대표가 지난해 3월 김씨가 출연한 드라마 공개와 관련해 “N번방하고 비교가 안 된다” “(드라마) 공개하면 터뜨려 줄게” 등의 발언을 한 것이 김씨의 사생활과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유포할 것처럼 위협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같은 해 3월 김씨에게 허위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을 경우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을 계속 공개할 것처럼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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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 5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검찰은 김 대표의 발언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김씨가 허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또 김씨의 하체 노출 사진을 공개하며 “이거 말고도 다른 사진들도 있다. 차근차근 김수현의 뻔뻔한 행태를 공개하겠다”며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했다고 인정 및 사과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잠정조치 이후에도 김 대표가 유튜브 방송을 이어간 행위 역시 스토킹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대표의 첫 공판은 내달 14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김 대표는 김씨 사건과 별도로 유명 유튜버 쯔양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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