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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감방서 소시지도 못 사먹게”…은현장, ‘영치금 가압류’ 성공

2026.07.03 22:26

김세의 가세연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유튜버 ‘장사의 신’ 은현장이 배우 김수현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 수감중인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영치금 가압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은씨는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김세의 영치금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결정문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결정문에는 “채무자(김세의)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다”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 결정에 따라 제3채무자인 구치소 측은 김 대표에게 영치금 지급을 할 수 없게 됐다. 압류된 금액은 약 1억원 규모다.

은씨는 “예전에 방송에서 김세의가 감옥 안에서 소시지 하나 못 사먹게 영치금을 압류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을 지키기 위해 김세의 생일에 맞춰 신청했다”며 “정말로 감방에서 소시지나 생수를 사 먹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유튜버 은현장. [뉴시스]


그는 이어 “서류 한장(결정문)처럼 보이지만 이 결정을 받아내기까지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었고 절차도 매우 까다로웠다”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영치금이 1억원을 넘게 되면 추가 가압류도 신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은씨는 가압류 신청을 위해 법원에 약 4000만원을 공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은씨는 김세의 대표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들도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김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5건과 모욕 5건 등 총 10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검사 배당까지 완료됐다”며 “하나하나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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