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뜨려 줄게" 김세의, 김수현 '하체노출 유포·1800억 협박' 전말
2026.07.04 12:52
노출 사진 무기로 사과 강요 거부돼 미수 그쳐
"1200억·1800억 청구해" 손배소 부추기며 협박
법원 접근금지 받자마자 3시간만에 또 라이브 방송
총 66회에 걸친 허위사실·강요협박·스토킹 반복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김 배우의 하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며 사과를 강요하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협박을 한 구체적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4일 CBS노컷뉴스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김 대표 공소장을 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강요미수, 협박,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2월 16일 배우 고(故)김새론씨의 사망 직후 시작됐다. 검찰은 김 대표가 "객관적 취재를 하지 않은 채 김새론씨 모친을 비롯한 유족 측의 일방적 주장과 기본적 검증조차 거치지 않은 조작된 자료만으로 방송을 준비했다"고 적시했다.
김 대표는 김씨 사망 22일 만인 지난해 3월 10일 오후 김수현 배우가 중학교 2학년이던 김씨와 교제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실명과 얼굴 사진을 반복 게시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2020년 2월 촬영된 사진을 마치 김씨가 중학교 3학년 당시 찍은 사진인 것처럼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닷새 뒤인 지난해 3월 15일, 김 대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수현 배우의 하체 노출 사진을 반포했다. 김 대표는 방송에서 "이거 말고도 다른 사진들도 있다. 저희가 차근차근 뻔뻔한 행태를 보고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김수현 배우가 고(故)김새론씨와의 미성년자인 시절 연애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같은 방식으로 김 대표는 김 배우에 대해 지난해 3월 21일까지 총 5차례 압박을 이어갔지만, 이를 거부당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사안을 강요미수 혐의로 판단했다.
압박이 통하지 않자 협박 수위는 올라갔다. 김 대표는 당시 김 배우가 출연한 드라마 공개가 보류됐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공개해 보세요. 공개할 때 우리가 터트려 줄게. 제작사가 김수현 배우한테 1200억이나 1800억 손해배상 청구하면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수현 배우는 그냥 드라마 퇴출되는 수준이 아니고 N번방 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발언하며 시청자들이 김 배우가 성범죄와 연루된 인물처럼 인식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이 발언이 드라마가 공개될 경우 추가 자료를 유포하겠다는 위협으로 판단하고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
김 대표에게는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도 소용없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4월 23일 김 대표에게 김수현 배우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문자 등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결정했다. 김 대표는 바로 다음 날인 24일 오후 4시쯤 서울강남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이를 통지받고 3시간도 지나지 않은 같은 날 오후 7시 유튜브에서 김 배우 관련 새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이 같은 방송은 그해 6월 18일까지 11차례 더 이어져, 검찰은 이를 잠정조치 위반으로 별도 기소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25회에 걸쳐 김수현 배우가 미성년자였던 김새론씨와 교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튜브로 송출해 명예를 훼손하고, 같은 해 3월 10일부터 4월 23일까지는 실명과 얼굴 사진을 반복 게시하는 방식의 스토킹행위를 23회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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