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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김수현 사생활 "N번방급"...협박 혐의로 재판행

2026.07.04 15:58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뉴시스 제공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방송에서 배우 김수현씨를 언급하며 "'N번방'하고 비교가 안 된다" 등 발언을 한 데 대해 검찰이 협박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지난해 3월 김 씨가 출연한 드라마 공개와 관련해 "'N번방'하고 비교가 안 된다" "(드라마) 공개하면 터뜨려 줄게","어마어마한 얘기가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이 김 씨의 사생활과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유포할 것처럼 위협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대표는 같은 해 3월 김 씨에게 허위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을 경우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을 계속 공개할 것처럼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의 발언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김 씨가 허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대표의 이 같은 행위는 총 5차례 이뤄진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그가 지난해 3~4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 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반복 게시하고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송출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방송은 모두 23차례 진행됐습니다.

법원의 잠정조치 이후에도 김 대표가 유튜브 방송을 이어간 행위 역시 스토킹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23일 김 대표에게 김 씨에 대한 접근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접촉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다음 날인 경찰로부터 이를 통지받았음에도 같은 날 저녁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6월 18일까지 총 11차례 방송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달 김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대표의 첫 공판은 내달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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