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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과 비교도 안 돼" 김수현 협박한 김세의…하체 노출 사진 공개 등으로도 재판행

2026.07.04 16:21

검찰, 김세의 유튜브 방송 발언과 행위에 다양한 혐의 적용
김세의, 유튜버 쯔양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도 재판받아
배우 김수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연합뉴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김수현 배우의 하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보여주며 공개 사과를 강요하고,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고 주장한데 이어, "N번방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검찰이 협박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뉴시스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김 대표의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반포), 스토킹 처벌법 위반, 강요미수 등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김 대표의 유튜브 방송 발언과 행위에 다양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지난해 3월 김씨가 출연한 드라마 공개와 관련해 "'N번방'하고 비교가 안 된다" "(드라마) 공개하면 터뜨려 줄게","어마어마한 얘기가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이 김씨의 사생활과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유포할 것처럼 위협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같은 해 3월 김씨에게 허위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을 경우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을 계속 공개할 것처럼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김 대표의 발언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김씨가 허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김 대표의 이 같은 행위는 총 5차례 이뤄진 것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또 김 대표가 지난해 3~4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반복 게시하고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송출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방송은 모두 23차례 진행됐다.

법원의 잠정조치 이후에도 김 대표가 유튜브 방송을 이어간 행위 역시 스토킹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4월 23일 김 대표에게 김씨에 대한 접근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접촉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다음 날인 경찰로부터 이를 통지받았음에도 같은 날 저녁에도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달 김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대표의 첫 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김 대표는 이와 별도로 유명 유튜버 쯔양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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